About 리얼돌
About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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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에서 "인형은 일방적으로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며 사랑해주는 대상임과 동시에, 언제든 맘에 들지 않으면 짓이거나 훼손 가능하며 대체·폐기 가능한 취약성을 의미한다"며 "인형 위상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좀 양심적인 가격이 빨리 형성 되기를 소망 합니다. 특히 대가리요!!!!
지금은 판매자님들이 재고를 미리 보유 하고 판매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얼굴이 묘사되거나 키가 작은 수입산 리얼돌을 완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산은 저런 규정을 잘 알기에 사전심의 허가 인증 등을 당당히 내세우고 있으나...#.
누리꾼들은 "성범죄 처벌도 그 따위로 하는데 어련하시겠어", "사법부는 성범죄, 성 관련, 변태적인 성욕에 대해서 참 관대해" 등 사법부를 향한 불신도 드러냈다.
해와 리얼돌 이용 사례를 보면 유럽에서는 실제로 리얼돌과 결혼 하고 리얼돌에게 재산 상속 한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구분이 어려우니 간혹 판매자들이 카피 해드를 판매에 이용 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에 대한 관련 법은 없다.
국내에서는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윤김지영, 세종대 초빙교수 윤지선 두 사람이 앞장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얼돌 유통의 제한은 (이미 대법원이 판결하였듯) 개인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이것이 불가능 한 공장 - 인조인 시노돌 탑시노 이엑스 이공장들은 초기불량에 대한 재작업을 거부 합니다.
이들의 경우는 엄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나온 경우이다. 하지만 사진합성을 통한 초상권, 영상편집을 통한 딥페이크처럼, 리얼돌의 커스터마이징도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실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more info 실제 리얼돌을 직접 사거나 써보겠다는 뜻을 밝힌 누리꾼은 많지 않다. 대신 설사 자신이 사용 의사는 없지만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형식상 찬성하지 실제로 쓰는 사람 별로 없을 듯", "개인적으로는 리얼돌 징그럽지만 개인 취향을 통제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 생각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애초에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이걸 구매 할 정도의 남자는 대부분 더 이상 연애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게 여성을 만족시키는거 자체를 이미 피곤한 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